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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1) 휴학 신청기한, 등록금 환불 및 등록포기 규정 안내

  • 조회수 2641
  • 작성자 미디어스쿨관리자
  • 작성일 21.02.23

휴학
1. 신청기한2022.05.20.까지(수업일수 3/4 이내)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시 대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학시 등록금 납부

  나.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2022.2.28. 학기개시일 기준>
사유발생일등록금 반환 금액비고
학기개시일 전일까지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 2022.02.28.()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2022.03.01.() ~ 03.29.()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2022.03.30.() ~ 04.28.()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휴학가능2022.04.29.() ~ 05.24.()
휴학불가능2022.05.25.() ~ 05.30.()
  ※휴학은 5.24.(화)까지(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 5.25.(수)부터 5.30.(월)까지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 2월 25일까지 휴학의 경우 전액 반환

 - 2월 28일부터는 5/6 등록금 반환


* 학교 입학전 합격생의 경우 <등록포기>

학기 개시 전까지는 '자퇴'가 아닌 '등록포기'

입학전까진 신입생이 아닌 합격생의 신분.

등록포기를 해야 대기순위 학생들에게 추가합격이 가능합니다.

행정실이 아닌 입학팀에 문의 바랍니다.(033-248-1302~1316,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