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 휴학 신청기한, 등록금 환불 및 등록포기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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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디어스쿨관리자
- 작성일 21.02.23
《휴학》
1. 신청기한: 2022.05.20.까지(수업일수 3/4 이내)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시 대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학시 등록금 납부
<2022.2.28. 학기개시일 기준>
사유발생일 | 등록금 반환 금액 | 비고 |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입학금 제외) | 학기개시일: 2022.02.28.(월) |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 | 2022.03.01.(화) ~ 03.29.(화) |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 | 2022.03.30.(수) ~ 04.28.(목) |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 | 휴학가능 | 2022.04.29.(금) ~ 05.24.(화) |
휴학불가능 | 2022.05.25.(수) ~ 05.30.(월) |
* 2월 25일까지 휴학의 경우 전액 반환
- 2월 28일부터는 5/6 등록금 반환
* 학교 입학전 합격생의 경우 <등록포기>
학기 개시 전까지는 '자퇴'가 아닌 '등록포기'
입학전까진 신입생이 아닌 합격생의 신분.
등록포기를 해야 대기순위 학생들에게 추가합격이 가능합니다.
행정실이 아닌 입학팀에 문의 바랍니다.(033-248-1302~1316,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