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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학년도 1학기 공결신청 안내

  • 조회수 923
  • 작성자 미디어스쿨
  • 작성일 22.02.24

https://www.hallym.ac.kr/hallym_univ/sub05/cP3/sCP1.html?action=read&nttId=16318315&pageIndex=1&searchType=0&searchWrd=%EA%B3%B5%EA%B2%B0

2022학년도 1학기 공결신청 안내
 
■ 공결신청 방법안내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https://smcs.hallym.ac.kr), 모바일학생증 공결신청 및 조회 가능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 공결 신청 후증빙자료 등과 함께 단과대교학팀에 신청서 서면 제출)
  · 학생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하여 공결신청 탭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로 이동

■ 법정공휴일 및 교내 행사에 따른 휴강은 보강일로 대체 신청
  · 삼일절
    3/1(→ 6/7()

  · 20대 대통령선거
    3/9(→ 6/8()

  · 어린이날
    5/5(→ 6/9()

  · 비봉축전
    5/10(→ 6/10()
    5/11(→ 6/13()
    5/12(→ 6/14()

  · 2022 지방선거
    6/1(→ 6/15()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는 보강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
  → 6/7() ~ 6/15(당일부터 3일 이내 신청

※ 코로나19 관련 공결 일주일 이내 신청

■ 학칙에 의한 시행세칙 중
제 34조 (공결처리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증빙서류(5항 제외)와 함께 공결처리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사 주관 부서장이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학생지원팀에서 공결처리한다.
1.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 소집된 때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3. 교직과정의 교육실습 참가
4.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5.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일 이내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은 제외)
6.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7.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
8.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공결증빙서류안내
  
공결 신청 
  ★ 공결증빙서류 (,,다의 서류는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

1. 증빙서류 및 인정 기간
  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학기당 최대 3회까지 인정
    - 병원에 다녀온 경우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공결처리원(교수님결재 ) 제출
    - 병원에 입원한 경우퇴원확인서 공결처리원(교수님결재 ) 제출
    (해당 날짜병원 직인 또는 원장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입원한 경우입원기간을 1회로 인정)
    ※ 반드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 사유로 신청해야함
    ※ 교수님 결재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여드려야함
    ※ 공결 허위신청(진단서 위조날짜 수정싸인위조 등적발시 학칙에 따라 엄중 처벌됨

  나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 상일 경우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 증명서제출 
    조부모부모님배우자일 경우 최대 5일 형제자매의 경우 최대 3
  - 결혼일 경우청첩장 가족관계 증명서제출
    본인일 경우 최대 5일 형제자매의 경우 최대 1

  다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소집된 경우 예비군 훈련을 제외한 경우는 확인증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해당 기관 직인 또는 담당자의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 동원소집이 아닌 개인 지원(의경시험해군면접 등)은 기타공결로 신청해야함

  라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재직 시작일부터 공결 신청 가능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계약기간-해당학기 최소 6개월 이상)
    ※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가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고 발급가능 시점에 제출(우선적으로 회사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
    ※ 출결 및 시험과 관련하여 공결 신청 전 담당교수와 상담필수상담 미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마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 제외)
  :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 단과대학 교학팀 승인
    생리공결은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시 인정.(미리 신청 시 인정불가)

  바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 총장이 허가한 공식행사에 대한 문서(공문)를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 해당 행사 참가한 학생 직접 공결신청 진행 필수

  사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격리자 (일주일 이내 신청)
  - 병행 수업/비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 수강 우선
  - 대면 수업 및 증세 악화에 따른 수업 수강 불가 시아래 기준에 따라 공결 신청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당일 포함 최대 3일까지 인정주말·공휴일 포함) 
월~수 접종백신 접종 당일과 이후 2일 공결 가능
목 접종백신 접종 당일(목)과 다음날(금) 가능
금 접종백신 접종 당일(금)만 가능 (다음주 월요일 백신공결 신청 불가)
    - 증빙서류접종증명서병원진단서(3일차 공결 신청 시)
    * 첨부파일은 1개만 업로드 가능하므로첨부파일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 접종증명 인정서류국민비서 꾸삐 접종확인’ 알림톡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보건소질병관리청 COOV 어플을 통해 받은 접종증명서
    당일익일은 접종증명서 제출3일차는 접종증명서와 이상반응 관련 진단서(소견서) 제출 

 

  ②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당일 결과통보 시점까지 인정)
    -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 음성 시코로나 공결인정 불가
      ※ 병원 방문 시 병원 다녀온 경우로 공결 신청 진행(증빙서류: '.'항목 참고)
    - 선별진료소 PCR 검사 진행PCR 확인서 제출

  ③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 (보건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 해제일 까지 인정)
    격리통지서진단서 등 감염·격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아교직과정의 교육실습 참가
  : 교직과정의 교육실습의 경우 해당문서를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자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
  : 공결신청서 및 증빙자료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2. 신청방법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출력 → 해당과목교수 결재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교학팀→ 승인대기 → 승인

  ·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여학생의 생리(시험기간 불인정및 예비군 훈련
    - 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반드시 담당 교수와 상담 후 진행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격리자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유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장애학생지원센터→ 승인대기 → 승인 후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문의 단과대교학팀학생지원팀 바로가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주요 변경사항코로나19 백신 및 격리에 따른 안내 추가

병행 수업/비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 수강 우선

대면 수업 및 증세 악화에 따른 수업 수강 불가 시공결 신청


구분

인정기간

증빙서류

백신접종

접종 당일 포함 최대 3

접종증명서병원진단서

*진단서는 3일차 공결시에만 제출

유증상자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음성

코로나 공결 불가

병원 방문 시,

기타 상당 사유(병원진료)’로 공결 신청 안내

증빙서류는 해당 공결의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참고

선별진료소 PCR 검사 진행

검사 당일 결과 통보 시점

PCR 확인서

확진·자가격리자

보건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 해제일까지

격리통시서진단서 등 감염·격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공결 신청 시 선택 사유총장이 허가한 공식행사 참가(백신공결/대면강의-코로나)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T.033-248-1071)


  

학생지원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