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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선] 유튜브는 선정적 영상으로부터 ‘아동’들 보호해야

  • 조회수 318
  • 작성자 미디어스쿨관리자
  • 작성일 21.07.19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0

기자명:  심이슬 객원기자                                 

  • 입력 2021.06.04 10:12


  •          
    유튜브화면캡쳐(일명 '먹방'의 인기로 영·유아의 먹방콘텐츠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에 해가 되는 콘텐츠로 선정적인 콘텐츠와 함께 제작 및 시청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유튜브화면캡쳐(일명 '먹방'의 인기로 영·유아의 먹방콘텐츠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에 해가 되는 콘텐츠로 선정적인 콘텐츠와 함께 제작 및 시청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유튜브는 선정적인 영상으로부터 아동이 노출되는 상황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성과 관련된 자극적인 콘텐츠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접하다 보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무의식 속에 자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식당 혹은 카페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아이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유튜브와 아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해한 콘텐츠의 추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유튜브 키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추천 목록에 유사한 성인 콘텐츠가 계속 뜬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유튜브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검색해본 적 없는 자극적인 섬네일을 내세운 유해한 콘텐츠와 마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성인의 경우라면 이와 같은 영상과의 만남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관심 없음’ 혹은 ‘추천하지 않기’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지만 판단과 조작이 미숙한 아동은 선정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독일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온라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6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만일 세 번의 경고 후에도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유튜브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처럼 어른과 아이가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몇몇 어른이 만들어놓은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충분한 필터링 없이 유통하고 있는 유튜브 사업자는 선정적인 영상으로부터 아동이 노출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심이슬 객원기자
    * 심이슬 객원기자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언론을 전공 중인 예비언론인입니다.


  • 출처: 사이드뷰(Si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