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제도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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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디어스쿨
- 작성일 23.07.12
일송자유교양대학 국제교육부에서 안내한 사항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부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제도가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 사항 확인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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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제도란?
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TEPS 성적을 바탕으로 [글로벌소통] 분야 2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제도.
나. 학생이 2개의 교과목 중 하나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한 과목의(3학점)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적용가능함. (재이수 불가)
다.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대상 교과목
이수구분 | 수준 | 교과목번호 | 과목 | 인정학점 |
선택필수 (글로벌소통) | 중급 | 903117 | Presentation Skills | 3학점 |
903121 | Understanding Cultures through Cinematic Representation |
라.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성적 부여 방식
구분 | TEPS |
A+ | 437 이상 |
Ao | 392~436 |
B+ | 355~391 |
Bo | 308~354 |
2.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폐지 사유
가. 2023학년도 1학기 교양영어(글로벌소통) 교과과정 개편[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이수학점 면제제도 신설] 및 TEPS 성적 중복 인정 불가
나.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이수학점 면제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함
다. 폐지 반영시기: 2023학년도 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