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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제도 폐지 안내

  • 조회수 260
  • 작성자 미디어스쿨
  • 작성일 23.07.12

일송자유교양대학 국제교육부에서 안내한 사항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부터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제도가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 사항 확인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한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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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제도란?

  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TEPS 성적을 바탕으로 [글로벌소통] 분야 2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제도.

  나. 학생이 2개의 교과목 중 하나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한 과목의(3학점)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적용가능함. (재이수 불가)

  다.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대상 교과목


이수구분

수준

교과목번호

과목

인정학점

선택필수

(글로벌소통)

중급

903117




Presentation Skills

3학점

903121

 Understanding Cultures through Cinematic Representation



  라.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성적 부여 방식


구분

TEPS 

A+

437 이상

Ao

392~436

B+

355~391

Bo

308~354


2. 공인영어시험 학점대체인증 폐지 사유

  가. 2023학년도 1학기 교양영어(글로벌소통) 교과과정 개편[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이수학점 면제제도 신설] 및 TEPS 성적 중복 인정 불가

  나.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이수학점 면제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함

  다. 폐지 반영시기: 2023학년도 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