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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No. Q/A 제목
11 Q
  A

성적


<시험>

시험은 정기시험, 비정기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1) 정기시험 :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나누며 중간시험은 학기 당 수업일수 2분의 1이 되는 주에 실시하고, 학기말시험은 학기의 최종 주에 실시한다.

2) 비정기시험 : 과제학습,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3) 추가시험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4) 재시험 :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한하여 실시하며 의예과, 의학과 및 간호학과의 교과목 중 학기말 성적이 40-59점일 때 1회에 한하여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성적은 C+를 초과 할 수 없다.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
1)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교수는 그 행위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즉시 총장에게 보고한다.

2)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기정학 처분한다.
가) 제 적
-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대리응시를 부탁한 경우
- 시험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쓰게 한 경우
-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 거듭 부정행위를 한 경우
 나) 유기정학
- 시험 중 책, 노트, 메모 등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본 경우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경우와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성적>

성적평가
1) 성적평가는 각 교과목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출석 및 학습태도 10-20%, 정기시험 50-70%, 비정기시험 및 과제 20-3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성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기한다. 
성적 등급 안내
등급평점등급평점
A+4.5D+1.5
A04.0D01.0
B+3.5F0.0
B03.0P(Pass)없음
C+2.5N(Non Pass)없음
C02.0  
3)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D0급 이상 또는 P일 경우는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4) 등급에 따른 백분위 기준점수 표 
                등급에 따른 백분위 기준점수  표                 
등급평점백분위 기준점수
A+4.599
A494
B+3.589
B384
C+2.579
C274
D+1.569
D164
F059

5) 전공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전공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구분A이상B이상C~F비고
이론35% 이하70% 이하잔여비율 3-3-0
이론+실습40% 이하잔여비율 
실습45% 이하 4-2-2
예외과목50% 이하잔여비율 

*예외과목: 15명 미만 과목영어과목교직과목 등

*잔여비율: 담당교수 재량


6) 기초․교양교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기초․교양교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구분A이상B이상D~F비고
일반과목30%60% 이하20%이하 
예외과목절대평가 
* 예외과목: 20명 미만 과목, 영어과목, RC과목 등
* 출석 미달로 인해 F등급을 부여한 학생 및 교환학생은 등급 비율대상에서 제외

7) 교과목 주당 수업시간의 3배를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때 출석 미달로 F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담당 교수가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업계획서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3회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으로 본다.

8)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휴학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학기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9)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 및 강사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게시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웹으로 성적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성적의 정정>
1) 제출된 성적은 기재착오(성적의 오기 또는 누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2) 성적정정 절차
가) 학생은 성적을 조회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담당교수는 학생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를 검토하여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무팀에 제출한다.
다) 학생이 성적확인/정정기간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방학기간 중 수업, 해외현지수업 등 학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제출이 곤란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성적제출 및 정정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성적평점평균의 계산

1) 과목별 성적평점의 계산은 그 과목의 학점수와 성적등급의 평점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성적평점평균의 계산은 학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하며, 소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총 성적평점평균의 계산에는 재이수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취득학점수가 다르고 성적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점계가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5) 성적등급이 P와 N으로 표시되는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성적평점평균 및 순위계산에서 제외한다.



<성적경고와 유급, 우등생>
1) 성적경고
 가)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2.00 미만(의예과 2.20 미만)인 경우에는 예비성적경고를 한다.
나) 신입생의 1학년 1학기 성적경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예과 학생은 성적경고를 적용한다.
다)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1.80 미만(의예과 2.00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 경고를 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라) 의학과 학생은 성적경고를 하지 않고 유급을 적용한다.
마)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중점지도학생으로 분류하여 소속학부(과)에서 특별 지도한다. 특별지도에도 불구하고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제적 처리한다.
바) 1회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 학기 중 역량교육혁신원에서 실시하는 상생러닝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학칙에 의거하여 그 다음 학기의 수강 학점을 제한한다.
 
2) 유 급
 가) 유급은 의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F성적을 받은 학생)
다)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2.00 (1988학년도까지의 입학생은 1.80) 미만인 경우
 라) 유급한 학생의 그 학기 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나 D0급 이상의 교양과목과 B0급 이상의 전공과목의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마) 통산하여 4회 유급하면 제적 처리한다.
 
3) 우등생
 가) 학기우등 : 매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은 학기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한다.
나) 졸업우등 : 졸업대상자로서 이수한 전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은 졸업우등생으로 하고 학적부에 기록한다. 



콘텐츠 담당자 :  교무팀                                                 

  • 전화번호 :033-248-1017                                   
  • e-Mail :de1011@hallym.ac.kr
10 Q
  A

9 Q
  A

* 복학의 경우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됩니다.

때문에  휴학중 친구에게 ID를 빌려주어 수강신청을 하게 된다면 저절로 복학처리되며 

휴학을 원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군휴학의 경우!


* 복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수강신청 후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고,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임)

2. 복학기간
- 수강신청기간: 추후 수강신청 공지사항 확인
- 등록금 납부기간: 추후 등록금 납부 공지사항 확인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과 관계없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교학팀 메일로 제출
- 군 전역자 및 귀가 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복학 가능, 귀가 조치자는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함


8 Q
  A

2023학년도 공결 신청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격리 관련' 공결 신청 절차>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PCR 검사확인서, 격리 통보 문자 캡쳐본 등 증빙서류 첨부) → 승인대기 → 승인(단과대학 교학팀) 후 공결처리원 출력 → 해당 수업 교수에게 제출

■ 공결신청 방법 안내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https://smcs.hallym.ac.kr), 모바일학생증 공결신청 및 조회 가능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공결 신청 후, 증빙자료 등과 함께 단과대교학팀에 신청서 서면 제출)
- 학생정보시스템 학사행정>수업>공결신청 탭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로 이동


※ 공결 관련 규정(학칙에 의한 시행세칙)
제 34조 (공결처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증빙서류(5항 제외)와 함께 공결처리원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교과목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사 주관 부서장이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학생지원팀에서 공결처리한다.
1.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 소집된 때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3. 교직과정의 교육실습 참가
4.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5.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 월 1일 이내, 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은 제외)
6.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7.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
8.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 공결 증빙서류 및 절차 안내
★ 공결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증빙서류 제출기간: 가,나,다의 서류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공결 신청 불가 수업: 스마트리드 e-learning 강좌

1. 증빙서류 및 인정 기간
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학기당 최대 3회까지 인정
- 병원에 다녀온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공결처리원(교수님 결재 제출
- 병원에 입원한 경우: 퇴원확인서 공결처리원(교수님결재 ) 제출
(해당 날짜, 병원 직인 또는 원장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을 1회로 인정)
반드시 병원에 입원한 건에 대해서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 사유로 신청해야 함
※ 교수님 결재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여드려야 함
※ 공결 허위 신청(진단서 위조, 날짜 수정, 싸인 위조 등) 적발 시 학칙에 따라 엄중 처벌됨

나.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구분공결 인정일제출 증빙서류
조부모, 부모, 배우자최대 5일①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②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최대 3일
결혼본인최대 5일①청첩장
②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최대 1일
다.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소집된 경우 : 예비군 훈련을 제외한 경우는 확인증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해당 기관 직인 또는 담당자의 도장 날인 필수 포함)
※ 동원소집이 아닌 개인 지원(의경시험, 해군면접 등)은 기타공결로 신청

라.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재직 시작일부터 공결 신청 가능
- 조기취업공결 온라인 신청 최초 1회에 한하여 증빙서류(재직증명서 + 건강보험가입확인서) 필수 첨부
- 정규직 또는 ‘정규직 채용 전제형 인턴’ 취업에 한하여 조기취업공결 신청 가능(추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계약기간-해당학기 최소 6개월 이상)
-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가 시 재직증명서만 우선 제출하고 발급 가능 시점에 제출(우선적으로 회사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 요망)
-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될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조기취업공결 승인된 수업에 출석을 시작/재개해야 함. 미통보, 미출석 시 무단결석 처리될 수 있음
- 출결 및 시험과 관련하여 공결 신청 전 담당교수와 상담 필수, 상담 미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마.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일, 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 제외)
: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 단과대학 교학팀 승인
생리공결은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 시 인정(미리 신청 시 인정 불가)

바.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
: 총장이 허가한 공식행사에 대한 문서(공문)를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해당 행사 참가한 학생이 온라인에서 직접 공결 신청 필수

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격리 관련 (7일 이내 신청)
- 공결 사유: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선택
- 병행 수업/비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 수강 우선
- 대면 수업 및 증세 악화에 따른 수업 수강 불가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공결 신청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포함 최대 3일까지 인정. 주말·공휴일 포함)
접종일공결 가능 기간증빙서류
월요일~수요일백신 접종 당일과 이후 2일 공결 가능접종증명서,
병원진단서(3일차 공결 신청 시)
목요일백신 접종 당일(목)과 다음날(금) 가능
금요일백신 접종 당일(금)만 가능 (다음주 월요일 백신공결 신청 불가)
* 첨부파일은 1개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 접종증명 인정서류: 국민비서 꾸삐 ‘접종확인’ 알림톡 /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보건소, 질병관리청 COOV 어플을 통해 받은 접종증명서
당일익일은 접종증명서 제출3일차는 접종증명서와 이상반응 관련 진단서(소견서) 제출

②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당일 ~ 결과 통보 시점까지 인정)
- 자가진단키트 음성 시: 코로나 공결 인정 불가
-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선별진료소 PCR 검사 진행 시: PCR 확인서 제출

③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 (보건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 해제일까지 인정)
: 감염·격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국민비서 꾸삐 알림톡, 격리통지서 이미지 등

아. 교직과정의 교육실습 참가
: 교직과정의 교육실습의 경우 해당 문서를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자.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
: 공결신청서 및 증빙자료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2. 신청 절차 및 방법

-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격리 관련
-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담당 교수와 상담 후 진행 필수)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 교학팀) → 승인대기 → 승인 후 공결처리원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여학생의 생리(시험기간 불인정) 및 예비군 훈련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승인대기 → 승인 후 공결처리원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유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제출(장애학생지원센터) → 승인대기 → 승인 후 공결처리원 출력 → 제출(해당과목교수)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모바일학생증 → 강의 전자출결 → 공결신청 → 공결처리원 출력 → 해당과목교수 결재 → 증빙서류 제출(단과대학교학팀) → 승인대기 → 승인

※ 사안에 따라 공결 신청 시 증빙서류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가능
※ 공결처리원 출력은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https://smcs.hallym.ac.kr)에서 가능
 


■문의: 통합스쿨교학팀(033-248-3551), 학생지원팀(033-248-1065)


7 Q
  A

- 130학점의 학부는 12 학점 이상, 18학점 이하 가능합니다.

- 직전학기 3.75 이상인 학생은 3점 초과해서 21점 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 4학년 1학기 학생은 12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막학기 학생은 1개 이상의 수업만 신청하면 수강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사항*

학칙

 12장 

  제 35  (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의 매학기당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7조의 3에 의하여 학점 등록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부(과) 학생: 최저 12학점, 최대 18학점

    2. 졸업학점이 135~140학점인 학부(과) 학생: 최저 15학점, 최대 21학점

    3.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부(과) 학생: 최저 15학점, 최대 26학점

    4. 직전 학기 성적이 3.75 이상인 학생은 최대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있다.


시행세칙 

 27  (수강신청)  교무처장은 매학기 개시전 수강신청 기간과 방법을 공고하여야 하며, 학생은 공고기일 내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학점은 “한림대학교 학칙” 제35조에 의한다. 다만, 4학년 1학기에는 12학점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종학기에는 수강신청 학점의 하한선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수강신청은 최종학기까지 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1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행정실(033-248-3556/033-248-3557/033-248-3558)로 전화 바랍니다.



6 Q
  A

- 단일전공생/복수전공생 모두 장/단기 합계 최대 6학점(단기3학점) 입니다.

여기서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16주 이상)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파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학에 실시되는 현장실습의 경우 4주, 8주 모두 단기 현장실습에 해당되며, 3학점만 인정됩니다.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033-248-1084)

5 Q
  A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대학민원] - [서식/신청서] 에 휴학원 또는 자퇴원을 검색. 또는 첨부된 파이

작성 후 행정실(인문2관 4315호 통합스쿨교학팀)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일반 휴학원, 자퇴원 작성 시 보호자는 반드시 도장날인,
지도교수, 학과장님 면담 후  도장 또는 서명날인하여 각 단과대학으로 원본 제출 바랍니다.


- 자퇴원의 경우 꼭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 본인이 자퇴원 제출해야 합니다.


- 입대 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와 입대휴학원을 메일(de1910@hallym.ac.kr) 혹은 팩스(033-248-3560)로 제출 (보호자 도장 날인)


4 Q
  A

-트랙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트랙 실기 과목을 들은 후, 졸업가사정 할 때 조교에게 말씀해주시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트랙제 분야 : 탐사보도, 미디어디자인, 크리에이터, 스토리텔링

 *개별 트랙 권장 실기과목

 ①탐사보도: 뉴스작성기초1/인터뷰실습/텔레비전뉴스-캡스톤디자인/시사다큐제작-캡스톤디자인/로컬뉴스공급-캡스톤디자인/탐사저널리즘-캡스톤디자인/The H 프로젝트 

 ②미디어디자인: 3D게임디자인/모바일콘텐츠디자인/영상편집2:애프터이펙트/Motion Graphic/The H 프 로젝트 

③크리에이터: 라이프콘텐츠제작/멀티미디어제작기초/소셜뉴스-캡스톤디자인/소셜콘텐츠-캡스톤디자인/ 스튜디오사진/The H 프로젝트 

④스토리텔링: 영상시나리오작법/디지털애니메이션스토리텔링/게임스토리텔링워크샵/스토리텔링과디지털콘텐츠/콘텐츠기획-캡스톤디자인/논픽션스토리텔링/미디어스토리텔링기초/The H 프로젝트

 

 *트랙제 선택 시에는 의무 실기과목 18학점이상(The H프로젝트 필수 포함). 이 중 트랙 인증과목은 60% 이상 이수해야 함=4과목 이상 이수)

 *졸업직전 행정실에 연락하여 확인 후 학장이 트랙 인증서 발급


 - “The H 프로젝트” 교과목 수강 시 학부 전공/복수전공생은 4학년 1학기에 수강한다.

3 Q
  A


- 학생의 선택에 따라 같은 교과목이 언방융미 전공, 또는 디미콘 전공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에서 수동적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매학기 이수구분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해당 학기 성적 확정시기 이후)에 미디어스쿨 행정실 이메일(de1910@hallym.ac.kr)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4학년 재학생의 경우 원활한 졸업가사정을 위해 이수구분 내역 확인을 권장 드립니다. 


- 수강신청할 때에도 언방융미 전공이신 분이 디미콘 과목을 신청하면 해당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업 정상적으로 수강하시고 행정실에 이수구분 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2 Q
  A

2. 상호인정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말 그대로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교과목,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전공 교과목 모두 전공과목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무런 제한 없이 상호인정이 되면 본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공 60% 이수 의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 졸업기준(상호인정) :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과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모든 과목 상호인정. 전공33학점 중 21학점 원 전공과목 이수 의무(단, 17학번이전 학생 혹은 편입생 중 단일전공만 할 경우는 원 전공과목 39학점 이수 의무, 미디어스쿨 소속 주전공자가 타 단과대학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27학점 원 전공과목 이수의 무,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미디어스쿨 소속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 시 13학점을 원 전공과목 이수의무)


▶ 원전공 인정 범위 : 공통전필, 공통전선, 원전공과목 모두 원전공으로 인정됨.

 -언방,디미콘 주전공의 경우  주전공으로 학점 이수됨.

 - 타과 주전공의 경우 복수전공 중인 미디어스쿨 전공(언방, 디미콘)으로 이수됨




예시) 타과생은 참고하세요

1. 언론방송융합미디어(이하 언방융미) 전공 또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이하 디미콘) 전공을 복수전공 하고 있는 경우,

-> 복수전공 학점인 33학점 중에서 원전공(언방융미면 언방융미 과목)21학점 듣고, 나머지 12학점은 언방융미 또는 디미콘 상관없이 언방융미 전공으로 인정됨.


2. 언론방송융합미디어(이하 언방융미) 전공 또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이하 디미콘) 전공을 부전공 하고 있는 경우,

-> 복수전공 학점인 21학점 중에서 원전공(언방융미면 언방융미 과목)13학점 듣고, 나머지 8학점은 언방융미 또는 디미콘 상관없이 언방융미 전공으로 인정됨.


예시) 본과생은 참고하세요

1. 언론방송융합미디어(이하 언방융미) 전공 또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이하 디미콘) 전공이고, 다른 전공을 부전공 하고 있는 경우,

-> 부전공 학점인 42학점 중에서 원전공(언방융미면 언방융미 과목)27학점 듣고, 나머지 15학점은 언방융미 또는 디미콘 상관없이 언방융미 전공으로 인정됨.


※단일전공: 60학점,  복수전공: 33학점/33학점, 부전공: 42학점/21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