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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커리큘럼

*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알림마당> 자료 참조바랍니다.

*Please refer to <대학원 알림마당(Notice)> for details.


석사(Master)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이수 형태
구분 1학기(semester) 2학기(semester) 3학기(semester) 4학기(semester) 소계(Subtotal)
최대 이수 학점
Maximum Completion Credits
12학점(Credits or less) 12학점(Credits or less)
12학점(Credits or less)
12학점(Credits or less) 24학점(Credits)
논문연구
Thesis Research
- - 논문연구1
Thesis Research1
논문연구2
Thesis Research2
4학점(Credits)
기타 외국어시험(Foreign language test)

지도교수선정(Selection of advisor)
  논문계획서(Thesis plan)

종합시험(Comprehensive exam)

 
박사(Doctor)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점이수 형태
구분 1학기(semester) 2학기(semester) 3학기(semester)
4학기(semester)
소계(Subtotal)
최대 이수 학점
Maximum Completion Credits
12학점(Credits or less)
12학점(Credits or less)
12학점(Credits or less)
12학점(Credits or less)
36학점(Credits)
논문연구
Thesis Research
- - 논문연구3
Thesis Research3
논문연구4
Thesis Research4
4학점(Credits)
기타 외국어시험(Foreign language test)

지도교수선정(Selection of advisor)

  논문계획서(Thesis plan)


종합시험(Comprehensive exam)
→ 

이수요건(Requirements for completion)

- (수료학점)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제3학기 이후,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제2학기 이후 2개 학기동안, 석․박사통합학위과정 학생은 제3학기 이후 4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를 이수하여 학기당 2학점씩 취득하여야 한다.

      가. 석사학위과정: 24학점이상

      나.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다. 석․박사통합학위과정: 54학점 이상

 -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각 대학원 해당 학위과정 수료학점 이상 취득(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 포함)

     2.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② 학위청구논문은 4월말과 10월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지정된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1. 외국어시험과 2. 종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④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해당 대학원장이 위촉한 논문심사위원회가 한다.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은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사람은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세미나 발표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위 수여 취소)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 받은 사람이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위수여의 취소를 제청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석사 2과목 /박사 3과목

  Comprehensive Exam = Master's 2 subjects / Doctor's 3 subjects

 

=(Completion Credits)

    Students with a master's degree and a doctorate degree in each graduate school must obtain two credits per semester after the third semester, two semesters after the second semester, and at least four semesters after the third semester.
 A. Master's degree: 24+ credits
 B Ph.D. program: 36 credits or higher
 C. Master's and Doctor's combined degree: 54 credits or higher

- - If a student who has obtained qualification to submit a thesis for a degree in each graduate degree course has passed the thesis examination by submitting a thesis for a degree, a degree shall be awarded.

-- A person who ha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may submit a dissertation requesting a degree:

    1. Obtain at least the credit for completing the relevant degree course in each graduate school (including the credit for applying for the final semester)
 2. Passed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thesis submission
  2-1. The dissertation requesting a degree may be submitted at the end of April and October, and the examination fee for the thesis designated shall be paid at the time of submission.
  2-2.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submitting papers for each graduate degree course is conducted by classifying 1. foreign language examination  2. comprehensive examination.
  2-3. The thesis review committee commission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graduate school shall examine the dissertation for each graduate degree course. The thesis review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three members for the thesis request for a master's degree and at least five members for the thesis request for a doctorate.

- (Publication of Ph.D. thesis)
In principl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octorate degree shall publish his/her doctoral dissertation through publication of a book, publication of academic journals, periodicals,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or publication of academic seminars, etc.

- (Cancel Degree)
If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egree from a graduate school receives the degree in an improper manner or an honorary doctorate has committed an act of damaging his/her 

reputation, he/she may request the president to cancel the degree after deliberation by the Graduate School Bachelor's Committee.


논문제출자격시험 관련 규정 발췌

*자격시험 신청은 매학기 시작 전(2월, 8월 초)에 신청한다.


1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장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 18 (학위논문지도)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작성 지도를 위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9 조 (종류 및 합격기준)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하며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각 대학원별로 시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며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③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제 20 조 (외국어시험) ① 학위과정별 1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나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행여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와 제2외국어로 한다2외국어 시험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행여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외국어시험의 출제채점 등의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 21 조 (종합시험)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석사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서 대학원은 18학점 이상을특수대학원은 16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종합시험 과목 및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한다.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내규(최종개정 2020. 4. 14)

제 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1조 제3항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5장에 규정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논문제출 자격시험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1. 외국어시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1과목으로 한다다만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험과목을 지정할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영어를 포함하여 불어독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필수로 하고2외국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 시험과목을 지정할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불어독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언론정보학과>에선 제 2외국어 시험을 시행하지 않음.

외국인 학생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 ‘에 명시된 자국어 이외의 외국어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응시한다.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1) 아래 각호의 1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영어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TOEIC 700점 이상

) TOEFL(IBT) 80점 이상 * CBT 213이상, PBT 550이상

) TEPS 600점 이상(New TEPS 326점 이상)

) IELTS 5.5 이상

2)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4급 이상일 경우 추가로 외국어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3) 1)2)항의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시 해당 어학성적은 외국어시험 응시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이어야 한다.

2.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반드시 2과목이상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3과목이상(의학과는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 조 (응시절차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 (시험일자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학기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 조 (출제위원 위촉① 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분야별 학과별 1인 또는 2인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해당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종합시험 대체기준 : KCI 등재지 이상 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 단, SCIE급은 공동저자 포함.


제 조 (시험 출제 방법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한다.

1.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관련 학과 교수가 출제하는 기초공통분야와 관련학과별로 출제하는 전공분야로 구분한다다만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만 출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

종합시험과목의 범위와 내용은 응시자의 이수과목을 참작하여 관련학과별로 출제한다.

제 조 (시험시간 및 배점) ① 기초공통분야와 전공분야로 출제되는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90분으로 하고배점은 기초공통분야 35전공분야 65점으로 모두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전공분야만 출제하는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60분으로 하고,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60분으로 하고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 조 (응시회수) ① 외국어시험은 횟수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4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