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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2023-1 한림 언론 시사 퀴즈 (4-29) 6

  • 조회수 332
  • 작성자 미디어스쿨
  • 작성일 23.04.29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개인투자자들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면 증거금의 2.5배까지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대신 사고 팔아주는 주식시장 외의 파생상품.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지 않고 증권사 이름으로 사고 팔기에 다른 이의 이름을 빌린 차명거래 상품이다. 외국증권사가 최종적으로 거래를 하기에 이를 통해 번 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큰손들은 기존 주식을 CFD 계좌로 잠시 옮겨놓는 식으로 세금을 피한다. 원래는 고위험 상품군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2019년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면서 2017년에 1조9000억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70조1000억원으로 70배나 급등했다. 증권사들이 CFD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세계 경기의 불황 속에 일반 주식 위탁매매보다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프랑스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SG)이 최근 반대매매로 과도하게 물량을 내 놓으면서 몇 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했으며 이 와중에 임창정 등의 연예인들도 큰 손해를 보았다.


반대매매

고객이 증거금만을 내고 최대 2.5배까지 최대한 투자를 한 후,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을 강제로 모두 하한가에 팔아버리는 매매.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증거금의 2.5배까지 주식을 사들일 수 있으나 주식을 구매한 날로부터 3일째에는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며 CFD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60일에서 90일 이내에 팔아야 한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현재 국회에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어 발의된 각종 법안을 심의 중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비로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시행된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무한정 대기하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패스트트랙 제도이다.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막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299명의 5/3인 180명이 넘는 182명의 국회의원들이 두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의 찬반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변이 없는 한,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The United States' pledge on strengthened extended deterrence seems insufficient to quell growing skepticism among South Koreans about the U.S. nuclear umbrella, according to local analysts, who expect to see continued public calls for Seoul to acquire its own nuclear arsenal.

자국 고유의 핵무기를 갖기 원하는 서울의 지속적인 공개 요청을 예상하는 지역 분석가들에 따르면 확장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 정부의 약속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의구심이 점증하는 한국인들의 회의를 억누르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