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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관련 안내사항 Guidelines for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the thesis paper

  • 조회수 749
  • 작성자 미디어스쿨관리자
  • 작성일 21.02.01

.자격시험 신청자 및 과목 안내 [대학원생 신청기간: 2.4()~2.9()]

1. 외국어시험종합시험 신청 조건

1) 종합시험 신청자 응시자격 확인경로:통합정보시스템][대학원행정][학적][학적조회]성적조회 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취득학점 확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643pixel

















 



 ① 석사: 3학기 이상(.석사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

  (18학점 이상 취득(취득학점+인정학점=18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

 ② 박사,박사 통합: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 

 (27학점 이상 취득(취득학점+인정학점=27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 총 평균평점 3.0이상)

 ③ 휴학생은 시험응시 불가

 ④ 수료생 시험 응시 가능다만 2021년도 1학기 학위수여 목표인 경우시험신청 후 수료 후 논문

 지도 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수료 후 논문지도등록 신청기간: 2.3()~2.9(), 신청방법 별도 안내신청이후 수료 후 논문지도 등록비 납입 필요납부일자 별도 안내)



2) 외국어시험 신청자격

 ① 신입생(어학기준 충족 시 과목 면제만 신청가능),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② 휴학생은 시험응시 불가(수료생은 종합시험과 동일)

 ③ 시험 신청기간 이후[면제과목시험신청시험신청면제과목변경 불가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자는 3월 4() 17:00까지 대학원 교학팀으로 2년 이내 성적증명서 서면 제출)




3) 외국어시험종합시험 응시 가능 과목

 ① 종합시험해당학과 내규 참조(대학원홈페이지-학과-학과별 내규)

 - 내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석사 3과목박사 4과목

 - 종합시험은 4회까지 응시가능

 - 인정학점 과목은 단순 학점인정으로 종합시험 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음

 ② 외국어시험해당학과 내규 참조(대학원홈페이지-대학원안내-대학원규정-해당학과내규)

 2외국어(사학과영어영문학과 등-응시자 확인요망)

 시험횟수 제한 없음

논문제출자격시험 관련 규정 발췌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장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 18 (학위논문지도)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작성 지도를 위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9 조 (종류 및 합격기준)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하며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각 대학원별로 시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며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③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제 20 조 (외국어시험) ① 학위과정별 1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나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행여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와 제2외국어로 한다2외국어 시험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행여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외국어시험의 출제채점 등의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 21 조 (종합시험)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석사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서 대학원은 18학점 이상을특수대학원은 16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종합시험 과목 및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한다.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내규(최종개정 2020. 4. 14)

제 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1조 제3항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5장에 규정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논문제출 자격시험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1. 외국어시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1과목으로 한다다만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험과목을 지정할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영어를 포함하여 불어독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필수로 하고2외국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 시험과목을 지정할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불어독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 ‘에 명시된 자국어 이외의 외국어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응시한다.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1) 아래 각호의 1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영어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TOEIC 700점 이상

) TOEFL(IBT) 80점 이상 * CBT 213이상, PBT 550이상

) TEPS 600점 이상(New TEPS 326점 이상)

) IELTS 5.5 이상

2)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4급 이상일 경우 추가로 외국어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3) 1)2)항의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시 해당 어학성적은 외국어시험 응시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이어야 한다.

2. 종합시험

석사학위과정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반드시 3과목이상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4과목이상(의학과는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 조 (응시절차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 조 (시험일자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학기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 조 (출제위원 위촉① 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분야별 학과별 1인 또는 2인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해당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 조 (시험 출제 방법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한다.

1.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관련 학과 교수가 출제하는 기초공통분야와 관련학과별로 출제하는 전공분야로 구분한다다만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만 출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

종합시험과목의 범위와 내용은 응시자의 이수과목을 참작하여 관련학과별로 출제한다.

제 조 (시험시간 및 배점) ① 기초공통분야와 전공분야로 출제되는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90분으로 하고배점은 기초공통분야 35전공분야 65점으로 모두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전공분야만 출제하는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60분으로 하고,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60분으로 하고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 조 (응시회수) ① 외국어시험은 횟수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4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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