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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선] 아동학대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

  • 조회수 190
  • 작성자 미디어스쿨관리자
  • 작성일 21.07.19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7

기자명: 성한용 객원기자                

  • 입력 2021.06.08 19:22
  •           
    국민청원 화면 캡처(정인이 양부의 형량을 늘려 달라는 국민청원이 5월에 이어 6월에도 올라와 진행 중이다) 
    국민청원 화면 캡처(정인이 양부의 형량을 늘려 달라는 국민청원이 5월에 이어 6월에도 올라와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를 TV나 기사를 통해 많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는 아직 몸과 정신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 수는 총 132명에 달했다. 2018년 아동을 숨지게 한 학대 행위자는 30명이다. 학대 행위자와 사망 아동의 관계는 30명 중 친모 16명, 친부 9명으로 친부모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2018년 전체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2만 4천 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 18명이었다. 이처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2만 18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고 이 중 28명의 아이들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인이가 학대를 당해 결국 사망하는 일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정인이 사건을 조금 설명하자면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인 아이가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결국 사망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 이미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한 의사가 신고를 했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양부와 양모는 각각 5년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전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점과 결국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만들어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법 개정에도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이번 사건을 미리 막지는 못했다. 개정된 법 자체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선제적 예방조치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결국 아동학대는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도 함께 되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성한용 객원기자
    * 성한용 객원기자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언론을 전공 중인 예비 언론인입니다.


  • 출처 : 사이드뷰(http://www.side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