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자료(2021년 1분기 통심심의 제재종류별 의결 내역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 된 건은 단 3건에 불가하다. 잔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방송콘텐츠 수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제재율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자료(2021년 1분기 통심심의 제재종류별 의결 내역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 된 건은 단 3건에 불가하다. 잔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방송콘텐츠 수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제재율을 보이고 있다)

방송콘텐츠 등급에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TV, 스마트폰 등 미디어 매체를 접하는 연령층이 다양해진 지금, 부정적인 내용의 마약이나 범죄가 소재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시청등급을 이대로 적용해도 괜찮은 걸까.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펜트하우스’나 ‘빈센조’는 잔인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일부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람을 고문하거나 몸에 방화한 장면 등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수의 수위 높은 회차를 제외하면 흉기와 폭력성이 있어도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또 부정적인 행위를 자극적으로 연출해 이를 본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서사를 붙여 영상을 본 이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펜트하우스'는 집단폭행 장면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지만, 시즌 2에서도 학교폭력은 변함없었다. ‘빈센조’ 역시 마지막 화에서 15세 이상 관람가라고 하기엔 폭력 수위가 너무 높아 등급 판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청자 의견과 함께 기사로도 많이 보도됐다. 

이처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폭력성과 잔인함이 도를 넘는 상황이 꽤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방심위 방송 심의 사례집을 기준으로 본 결과, 행정지도 105건(2019)에서 815건(2020), 제재 조치 34건(2019)에서 148건(2020), 과징금 2건(2019)에서 9건(2020)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TV 시청등급은 TV-Y(영유아 대상), TV-G(전체관람가), TV-PG(부모 동반 관람가), TV-MA(청소년 관람불가) 등 여섯 등급으로 나뉜다. 한국과 비슷하게 나이 기준으로 판정을 하지만 ‘부모’의 지도가 아이들의 올바른 판단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중요하다는 차이점이 보인다. 

또 직접적으로 시청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리뷰를 통해 아이가 보기 적절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미디어 매체가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연령층이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비디오물에서 보이는 잔인성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담배는 모자이크하고 흉기는 그대로 내보내는 등 상황에 따라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이 적용되며 그 범위가 모호하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지 모니터 하여 알려 주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누구든 접근하기 편하게 지금의 규제를 객관적이며 논리성 있게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수현 객원기자
* 장수현 객원기자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언론을 전공 중인 예비 언론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