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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선] ‘택배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 조회수 245
  • 작성자 미디어스쿨관리자
  • 작성일 21.07.19

https://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50

기자명: 전예린 객원기자                                 

  • 입력 2021.06.17 13:54
             
    출처:촨경교육포털X단짝 홈페이지 교육자료에서 발취 (환경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과대 포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 2020년 9월에는 과대포장 현장점검을 실시 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출처:촨경교육포털X단짝 홈페이지 교육자료에서 발취 (환경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과대 포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 2020년 9월에는 과대포장 현장점검을 실시 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오픈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과대 포장된 택배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은 소량의 작은 제품이지만 포장된 택배 박스는 물건의 부피와 맞지 않게 큰 경우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5월에 진행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관련 조사에서 24.1%가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포장’을 선택했을 정도로 과대포장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배송을 위한 오픈 마켓의 시스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발송’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상품을 개별로 한 종류씩만 포장하여 발송하는 출고 방식이다. 주문 상품을 찾아 한곳에 모으는 것보다 하나씩 개별 포장을 할 경우 출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새벽 배송업체에선 거의 필수적으로 개별 발송을 실시한다. 때문에 온라인 마켓에서 택배를 시킨다면 개별 발송 방식이 적용돼 과대포장된 상태로 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과대 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장난감 포장 경쟁을 들 수 있다. 장난감은 화려한 겉포장으로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타제품에 비해 사용되는 포장자재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쓰레기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난감 포장 규정은 30년째 그대로이고, 그나마 완구류는 빈 공간이 3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되는데 이마저도 업체들의 상술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오픈마켓 및 새벽 배송을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정부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화장품과 식음료, 전자제품 등 7개 제품군만 해당되고 익일 배송과 택배는 대상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에 배송으로 인한 각종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오픈마켓을 필두로 하는 온라인 중심의 쇼핑이라는 생활패턴 및 습관이 바뀐 상황이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과대포장 법률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택배 주문 증가 추세에 비례해 과대포장은 엄청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 여러 우려사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재 정책 및 규정의 빈틈을 없애 더 이상 불필요한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예린 객원기자
    * 전예린 객원기자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언론을 전공 중인 예비언론인입니다.


  • 출처 : 사이드뷰(http://www.side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