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학기 중 취업학생의 수업운영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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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디어스쿨
- 작성일 21.08.31
학기 중 취업학생의 수업운영에 관한 안내(취업계 등)
□ 개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취업학생들에게 교수 재량에 의해 임의로 성적을 부여하게 되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업운영 방법을 정의하여 배포함.
□ 수업운영 방법
구분 | 내용 | ||||||||||||
대상 | ·마지막학기 중 취업된 학생 | ||||||||||||
제도 | ·졸업예정자의 수업운영 | ||||||||||||
근거 | [출석처리] ·학칙 시행세칙 제 35조 (공결처리) 6호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성적처리] ·학칙 시행세칙 제 60조 (체육특기자 등의 성적처리) 체육특기자, 조기취업학생 등의 성적은 매학기 특별 조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총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 ||||||||||||
운영 방법 | ·취업학생이 있는 과목
- 프로젝트 결과물: 담당교수 3년 보관 - 수업진행 결과보고서: 성적입력시 담당교수 작성(첨부파일) - 취업관련 공결신청: 학생지원팀에 학생이 제출 또는 스마트모빌리티에 취업공결 신청(매주 신청해야함) |
[신청방식]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① 모든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메일로 취업공결 허가 절차 진행 (※반드시 시험 응시에 관한 내용 있을 것)
② 교수님 허가 답변 내역 캡쳐본 + 위 증빙서류를 미디어스쿨 행정실로 메일(de1910@hallym.ac.kr) 제출
③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 통합웹서비스 (https://smcs.hallym.ac.kr) 또는 모바일학생증 공결신청 접속하여 매주 모든 교과목 공결신청
④ 매주 스마트모빌리티 내 「승인」확인
⑤ 「승인」확인 후 출력하여 스캔/사진촬영본을 담당 교수님께 메일 제출(교수님과 협의하여 학기말 일괄 제출 가능)
※중간/기말 시험은 담당교수님과 직접 상담하여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시험 미응시로 교과목 F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응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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